법무부는 한국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종구)와 공동으로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주제 새로운 진술증거확보 방안(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 피해자참가제 도입,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서 논의된 개정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협의 절차 등을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올 말까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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