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이하 앵커) : 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불온서적 소지, 운반, 전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군인복무규율'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책을 읽을 자유. 즉,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하는지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헌법 소원을 직접 제기한 지영준 전 법무관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준 전 법무관(이하 지영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2년 만에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요, 처음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영준 : 네, 일단 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가물가물 하실텐데요, 그 당시 2008년 7월경 됩니다. 7월 말인데요, 국방부 장관께서 불온서적 지정 목록을 23권을 지정해서 예하부대에 하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배경 자체가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적하는 배경이 이적 단체인 한총련이 군 부대에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다. 그 도서 보내기 운동의 목적이 군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라는 지시가 있어서 불온서적을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불온서적 지적이라는데 그러한 배경이 있었지만, 9월 정도 시간이 지날 때 까지 과연 한총련에서 그러한 불온서적을 도서보내기 운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온서적 지정에 근거가 된 군인복무규율을 보니까, 불온서적도서를 소지하거나 운반, 또는 전파,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취득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온이라는 말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02년도에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보면 불온통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온통신이라 함은 미풍양속이나 공서양속에 반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불온통신은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해서 위헌 판결을 명시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 불온서적이라는 이미 헌재 결정에 볼 때 명확성 원칙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온서적을 지정해서 군 에게 도서를 금지하려고 하면 이 법령 말고,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 불온서적을 제한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헌법적 의문을 물어보는 거죠. 꼬치꼬치.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앵커 :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방부가 말하는 불온서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그래서 이번 헌법소원을 재기한 것도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불온서적 기준이라는게 어떤 걸까요? 지금 국방부가 말하는 불온서적 기준. 어떤겁니까?
☎지영준 :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불온이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를 통상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불온 그러면 온당하지 않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면 온당이라는 것이 또 사전적 의미를 보면 판단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맞아야 온당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사리에 맞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놓은 것이 앞서 말한 헌법 재판소 결정례가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이 사안을 비교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불온통신의 의미를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도 헌법 재판소가 이런 개념은 명확성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했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불온서적을 지정하게 된 군인복무규율을 헌법소원 하게 된 심판의 대상에서는 불온도서라고면 되어있고, 불온에 대한 아무런 개념 정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온에 대해서 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군대에서 금서를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긴 있죠?
☎지영준 :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잇는 곳은 북한하고 이란, 수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예, 헌재 결정론을 보니까 군인복무규율은 정신전력 저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 중에서 군의 정신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배려한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온서적을 운반, 소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규정들도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준 : 사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또 최근에 천안함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군 장교의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률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위헌이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인데요,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고, 방법이 적절하냐, 또는 그러한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되냐, 또는 우리가 추구하려는 목적과 장병들의 기본권 제한에 법의 균형이 맞느냐. 이런 단계를 거치거든요? 사실 저도 목적이 정당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방법의 적절성부터 저는 이 불온서적 지정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 당시 2년전 7월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군인복무규율 규정, 제 16조 2항을 들어서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해서 23권인데, 그 당시에 그 책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세계적으로 권위도 인정받고, 정부 기관에서도 권장한 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불온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고 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결국 헌법 소원을 제기하셨는데,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의 특수성을 봤을 때, 우리 군에게는 좀 더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요, 또 불온서적을 허용하게 되면 군 내에서 이러한 지휘관이 불온서적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휘관들의 말에 병사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시각들이 있어요.
☎지영준 : 예, 한편으로는 아주 옳은 시각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러한 시가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법. 앞서 말씀드린대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연 장병들의 기본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할 것이냐, 또는 가장 피해가 최소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이냐.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군인복무규율은 불온서적을 소지하거나 전파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 놓고 불온서적을 지정했는데, 과연 그 불온서적을 누가 정할 것 이냐. 또는 어떠한 내용의 책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하며, 어떤 심사 기관이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구요, 또 앞서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에서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시키고, 또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대가 건군 62돌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장병들의 수준이 많이 성숙돼 있습니다. 특히 육체적 훈련과 달리 정신적 자유라는 것은 제한을 하거나 정보를 차단한다고 해서 정신전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성숙한 시민. 특히 우리나라 군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군대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바탕이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가치관에 입각한 정보들을 여러 방면에 거쳐서 접촉해 보고, 그것을 읽어서 비판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 이런 전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 장병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다 마친 사람들이고, 성년이고, 특히 투표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책을 제한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책을 읽게 해 주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장병을 교육시킬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죠.
앵커 : 사실상 이번 사안의 쟁점은 불온이라는 모호한 개념과 이를 근거로 한 자의적인 도서지정이 과연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던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기 통신법 헌재 결정이라던지, 또 집시법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야간에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하는. 그런데 야간이라는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결정 된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결정, 판결에 대해서는 지영준 전 법무관은 헌재의 결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영준 :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군 법무관으로서도, 현재 현역 군인으로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위헌 의심이 있구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하기 힘들죠. 그런데 명백하게 헌재 결정이 2002년도에 명확한 기준. 또 최근에 우리 헌법 재판소 입장이 야간 집회와 같이 표현의 자유 부분에선 아주 엄격한 잣대로 위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확실할 정도로 이 불온서적 규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 예, 어찌됐든 헌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영준 :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판단이고, 최종적인 헌법기관 해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불온서적 지정 자체가 다 위헌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 재판소가 상당히 애매한 판결을 해 준 것입니다. 불온서적 지정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은 합헌이다. 물론 6:3이기 때문에 3인의 강력한 반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견으로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헌법소원의 취지가 불온서적을 금지하는 복무규율도 있지만, 그 조문에서 근거한 불온서적 지정.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우리가 우수한 도서로, 또 많은 일반인들이 추천도서로 읽고있는,
앵커 : 정부 기관에서도 권장했던 도서도 포함되어 있구요, 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서평 평가까지 받았던 책들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었었죠.
☎지영준 :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헌법소 재판을 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부분까지만 선을 해 주고, 그럼 과연 국방부가 지정한 23권이 헌법재판이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권한을 준 국방부가 그것을 불온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말 한 것이. 장병의 정신 전력을 심각하게 제어한느 도서가 불온이라고 한다면 합헌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과연 그런데 그 일면에 헌법 재판소가 국가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고, 또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합헌의 취지가. 그러면 과연 23권의 도서가 반 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게 하는 내용이냐. 그게 곧 국가 보안법상 이적물이거든요. 그러면 23권의 책이 이적물이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
앵커 : 네, 그런 부분은 계속 논란이 남게 되겠죠.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다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더 개입시킨다는 것도 세간의 비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준 :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사법작용이긴 하지만, 정치적 사법 작용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합당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2002년도에 명확하게 6대 3으로 갈리긴 했지만, 9명 다 불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불온 통신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8년이 지나서 다시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면서 반대를 6:3으로 소수 의견으로 전락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지영준 전 법무관은 이번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뒤에 작년 3월이었죠. 국방부로부터 파면 중징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난 4월에 행정 법원에서 파면은 과도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영준 : 지금 항소를 해서 고등법원에서 길 위에 있습니다.
앵커 : 다른 동료 법무관들도 그때 같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죠? 모두 몇 분이었죠?
☎지영준 : 저희들이 처음에는 7명이 제기했었습니다만, 2명이 중간에 취하를 하고, 5명이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앵커 : 네, 그럼 계속 개인의 파면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네요?
☎지영준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준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지영준 전 법무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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