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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YTN 라디오 인터뷰
기사등록 일시 : 2010-11-02 11:49:42   프린터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 YTN 라디오<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최수호(이하 앵커) : 네,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 3명 가운데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어제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복수의 상임위원이 동반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출발새아침에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과도 전화 인터뷰를 시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은 인터뷰가 어렵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 전화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이하 유남영) : 예, 안녕하십니까, 유남영 입니다.

 

앵커 : 어제 언론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병철 위원장은 두 상임위원이 간담회에서 갑자기 얘기를 꺼내 듣기만 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판단도 안 해봤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사퇴 결정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유남영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임서를 어제 오후 늦게 냈고요, 사임 여부 수리하는 건 위원장이 수리하는게 아니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간담회에서 갑자기 현 위원장에게 사퇴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유남영 :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인권위원회라는게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까지 못 해왔다는 점 하나와,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못하도록 운영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윱니다.

 

앵커 :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상임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을 좀 축소하는 그러한 규칙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신거죠?

 

☎유남영 : 예,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심각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거죠.

 

앵커 : 그렇다면 유 상임위원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이고요, 문경란 상임위원은 한나라당 추천을 받았는데, 함께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두 위원 모두 이 같은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건가요?

 

☎유남영 : 아, 저희들이 미리 서로 논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를 밝혔더니 판단이 같아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유 위원께서는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유남영 : 저는 한 2개월 남았고요,

 

앵커 : 문경란 상임..

 

☎유남영 : 문 위원께서는 100일 정도 남으셨고요.

 

앵커 : 네, 일단 두 분 모두 함께 동반 사퇴를 한 것은 국가 인권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직접적인 사퇴 배경이 된 것이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요, 그 개정안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유남영 : 그 개정안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상임위원회 결의 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거죠. 그와 같은 결의안이 나온 취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거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위원장이고, 언제 상정하는 것도 위원장인데 거기다가 이미 상정해 놓은 안건 자체도 논의를 못하게 전원위로 돌리는 그와 같은 안건 상정이 되어 있고 현재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상임위라던가 또 미래의 상임위원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권한 자체가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한 명, 국회에서 여당 야당 추천한 상임위원 각 1명씩 해서 두 명, 위원장. 이렇게 4명이 구성되는 것 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정책 권고의 사항이라던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을 많이 결정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는 위원장에 대한 독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위원회가 움직이지 말고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운영 규칙 제정이 되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본래의 목적 자체가 몰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한 반대 의견을 냈었죠.

 

앵커 :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3명이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다거나 공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전원위에 상정해서 다시 의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유남영 : 다시 의결 하는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못하게 전원위로 바로 올려버리는 거죠.

 

앵커 : 전원위로 바로 올려서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의결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유남영 : 예, 예.

 

앵커 : 그렇다면 결국 위원장과 비상임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킨 반면, 상임위원들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시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유남영 : 기본적으로 위원장 권한이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의 권한을 축소하느냐, 누구의 권한을 확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의도가 견해가 다른 의견을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거죠. 그게 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역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미있는 결정을 내린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의미있는 결정을 못 하도록 사전에 막는게 더 큰 문제지 이게 권한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 네, 위원장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좀 다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말씀이네요.

 

☎유남영 : 그렇습니다.

 

앵커 :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성향의 비상임위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정권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표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인권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들이 시민, 사회, 진보단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남영 : 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무처에서 준비를 한 여러 가지 안건. 그 안건이라는 것이 저희 상임위원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지시를 받아서 사무처에서 올린 안건들입니다. 위원장 결제를 받아서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들에 관해서 전원위원회에서 그렇게 전향적인 결정을 못했어요.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고, 유보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판결을 보면 본래 우리가 결정했던 취지대로 판결이 나고,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라는게 법원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인권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의무가 있는건데 오히려 법원이나 이런데 보다 더 뒤처지니까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서 동의 합니다.

 

앵커 : 네,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인권위원회가 사회의 어떤 단체라던지, 정부의 어떤 기관보다 먼저 앞서서 어떤 인권을 이슈화하고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뒷전에서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유남영 : 네.

 

앵커 :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좀 미흡하게 대응한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유남영 :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게 가장 많고요, 표현의 자유. 예를 들면 MBC PD수첩 사건. 법원에서 무죄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 법원에서 헌법 재판소의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집회에 관해서는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시위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심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이 시민활동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도 전원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전원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법원에서는 또 아무런 민간활동가의 책임이 없는 걸로 결정이 나고, 그런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정부 들어와서 국가 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실이라던지, 국군 기무사라던지, 국가 정보원이라던지, 이런데서 민간인 김종익씨 같은 경우. 농성 간부, 또는 여당의 고위 정치인, 심지어 유엔 특별 보고관에 이르기 까지 사찰을 한 혐의가 신문에 보도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부는 기소도 되고, 조사도 되고. 민간인 사찰 활동이라는게 보안사의 윤석양 이병에 대한 민간인 사찰로 5공화국 말기에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계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게 다시 나오는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진정이나 접수하고 시간이나 보내고 그런거죠. 그 두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민간인 국가 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에 관한 문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못했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 방금 말씀해 주신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유남영 : 우선 제가 임시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뜻대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앵커 : 소집이 안됐습니까?

 

☎유남영 : 소집은 됐습니다. 소집은 됐는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총 간부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그건 본인이 뭔가 조사 자체를 원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원위에다가 안건을 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에 관한 것. 예를들면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포함해서 안건을 냈었는데, 전원위원회에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고 해서 기각이 됐죠.

 

앵커 : 표결처리 해서 기각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남영 : 네, 회사로 말하자면 이사회는 전원위원회고요, 상임위원회라는게 중역들 매일매일 근무하는 중역들.

 

앵커 : 상근 임원이요.

 

☎유남영 : 네, 상근 임원들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그렇다면 두 분의 상임위원이 함께 사퇴의사를 밝혀서 당분간은 상임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유남영 : 그런점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옴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어때 수리를 해 주실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제대로 진행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예, 국가 인권 위원회의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뒤에 국가 인권 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상임위원들과의 마찰,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결국은 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라는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까지 초래를 했는데,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말 그대로 국가나 공권력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나 개선이 필요할까요?

 

☎유남영 : 우선 기본적으로는 국가 권력 자체가 인권의 침해자이기도 하고 보장자이기도 합니다. 모순된 위치에 있는거죠. 권력 사이죠. 다시 말하면 집권세력 사이드에서 우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나라 국가 인권 기구든지, 집권 세력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던지 간에 늘 긴장과 협력을 해야 합니다. 긴장과 협력이라고 하는 어려운 임무를 수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위원들에 관해서는, 인권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과 또는 지식과 어떤 확신과 이런 것이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비판만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법령도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집권세력을 도움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긴장과 협력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주체가 되는 의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법 5조에 보면 인권위원회 자격 요건에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견이 있을 것, 식견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적당한 사람을 보내 주시면 현재 어떤 집권세력이 오더라도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아마 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명 절차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고르되, 좀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임명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앵커 : 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국가 인권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안적 차원의 인권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해서 설립 움직임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영 :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라는게요,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굽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 사회와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 정부를 연결해주는 다리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구 자체가 일반 민간 사회에 생겨서 여러 가지 MT활동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많은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대화가 공론의 장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지금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비상임위원이 모두 7분이죠?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게 되면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이라던지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권에 대한 지식도 중요할텐데요, 지금 비상임위원회에 선임되신 분들 중에 유 위원께서 생각하실 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안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유남영 : 그건 제가 어제 사임서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이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이야기 하는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네요.

 

앵커 :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남영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가 인권 위원회 유남영 상임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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