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을 환영하며정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 한국여장연상담소)의 지난 5년간 상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 보호 작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이 13%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5월 23일 경기도 김포시 미신고 장애인 시설(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시설장 정00 목사(67세)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김포시에서 “장애우, 노인, 오갈 데 없는 자, 각양각색 병든 자”라는 슬로건으로 가족들의 보호가 어렵거나 보호자 없는 장애인, 노숙자들을 모집, 생활하게 하면서 입소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정신병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6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의 여성장애인을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 등지로 끌고 다니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입소자중 어떤 장애인은 쇠사슬로 된 개 줄에 묶여 감금된 상태에서 배고픔을 못 이겨 자신의 인분을 먹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당하고, 강제로 항정신의약품 복용으로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는 참혹한 인권침해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
가해자인 정 목사는 시설 생활자들에게 평상시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제자인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며 법”이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범죄행위를 합리화하였고 정신지체 장애인 며느리를 포함하여 정신장애 여성장애인들을 수시로 성폭력 하는 등 인륜과 철륜까지 짓밟는 파렴치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러 왔다.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인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항거불능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는 등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보였고 정부와 김포시 등 행정당국은 서로 책임을 회피, 수수방관 태도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낮은 인권의식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다행히 지난 10월 26일 항소심재판부(인천지방법원 형사11부)는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권 행사와 원심의 형량2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여장연상담소는 항소심의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시설장에 대해 좋은 일 하다가 실수한 것’ 쯤으로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장애인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강력하고 적극적인 처벌을 기대하는 바이다.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김포시는 사건을 몰랐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등 문제 시설 관리ㆍ감독 행정권한을 포기한 것에 대한 책임과 타 시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며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근절과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경ㆍ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한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생활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신변보호하고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성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 및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사회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시설 내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여장연서울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각 지역자치단체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탬을 구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시설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라!
다섯째, 장애인시설 성폭력 및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