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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근속승진 6급까지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0-11-09 23:47:47   프린터


셋째 이상 두면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 인정

    
현재 7급 공무원까지만 적용되던 근속승진제도가 6급까지 확대 적용하고, 셋째 이상을 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6·7급 정원 통합운영, 다자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인정 확대, 엄정한 시보제도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령안을 동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들을 직접 대하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정원이 없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우수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현재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해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승진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확대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은 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나,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은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하는 재직기간으로 인정돼,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한편,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지방은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한 회계직류를 신설해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 회계 선진화를 지원한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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