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11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직, 감봉과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부산시당은 8일 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소집과 징계위 출석요구가 애초부터 부당한 것이며 그 어떤 징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비록 파면과 해임 등의 '배제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징계의결은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교과부의 부당한 지침을 시교육청이 그대로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이 교육 자치권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며 교과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의결이 철회될 때까지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징계를 주도하여 전교조 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학교 교육을 혼란에 빠뜨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퇴진할 때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연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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