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 줄기세포사태로 촉발되어 발족된 100인의 국민변호인단이 KBS를 대상으로 최근 제기한 KBS추적60분 (가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완전승소 판결을 받은 이래(서울행정법원 11부, 김상준 판사외 2인) 동사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민초리가 국민 각 개인별로 KBS에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며 접수대행하는 켐페인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 민초리의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KBS는 납득할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박사 줄기세포사태의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추적60분(가제,세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공중파 방송과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9조에 의거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민초리는 KBS의 ‘추적60분’(가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공중파 방송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개인별 정보공개청구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0일 현재 약 3,000여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이미 KBS에 접수되었으며 민초리 사무실에 가접수대기중인 정보공개청구서가 이미 50,000여장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초리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KBS에 순차적으로 대리접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민초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황우석박사 줄기세포사태의 숨겨진 사실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국민들이 꾸준히 정보공개청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