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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용산참사 철거민만 유죄
기사등록 일시 : 2010-11-11 22:01:32   프린터

대법원이 용산참사의 원인이 철거민에 있다며, 당시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징역4-5년의 중형 판결을 확정했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장장 20개월을 끌던 사법부가 결국 무전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용산참사의 책임을 오직 철거민에게만 전가한 것으로, 오늘 이 땅의 사법정의는 사망했다.

 

올해 6월, 헌재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검찰의 행태는 위헌’이며, ‘국가는 철거민들에게 각각 300만원을 주라’ 판결해, 철거민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음이 명명백백 드러냈다. 지난 3일에는 참사가 일어난 용산 4구역의 개발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논평에서 불공정 재판과 불법 개발의 증거 속에서도, 대법원이 오늘 내린 결론은 유죄였다. 망루에 오른 철거민의 경제 사회적 배경을 무시하고, 경찰의 가공할 살인진압에 대한 어떠한 단죄도 이끌어 내지 못한 이번 판결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의 폭력’이자, 가난에 대한 ‘법의 징벌’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용산참사 문제에서 면책시켜 준, 지극히 정치적인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번 재판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정부에서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살인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구미 KEC 분신 사태를 비롯 살인진압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공권력에 면죄부를 준 법정의 결정이 매우 우려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사법부는 살기 위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유죄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자비한 살인진압을 지휘, 용산 철거민들을 죽게 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공권력과 검찰, 사법부, 나아가 친재벌 친개발 정책으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이 정권에 유죄를 선고한다.

 

박래군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장은 판결 직후 UN 자위권위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또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철거민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에 끝까지 투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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