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심의회 위원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
1조 1,370억 원 규모인 교육특별교부금이 대폭 축소되고, 학교별 배정내역도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특별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이래 40여년 만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이 제기돼온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부금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데다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에 의해 집행되면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특별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과부장관이 국가시책·지역현안·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음성적 청탁, 로비…특목고에도 지원
1.서울교육청은 모 여고에 대해 2006년 교실 증축비 10억원,2009년 외벽보수 6억원 등 16억원을 교부하면서도 재난위험시설 5개동을 보유한 B학교에는 2006년부터 특별교부금을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
2. 서울교육청은 고교의 급식실 공사비 20억원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사업의 상위순위에 끼워넣어 교과부에 신청했다.특별교부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교부해야하지만 학교법인으로 설립 되지 않은 예술학교(학생수 67명)와 평생교육시설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강당·체육관은 자치단체,법인 등 외부로부터 30% 이상 대응 투자할 경우 교부토록 정해놓고도 2008년 11월 E고교 체육관 공사비 12억8000만에 대해 대응투자 계획도 없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소요전액을 교부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긴급시설이 지원없이 수년간 방치되거나, 3년 이내에는 2회 이상 교부할 수 없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해당 지역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은 배분 과정에 온정·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목고나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법인이 지원받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각했다.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비율은 27.9%지만 최근 3년간(2007-2009년) 사립학교에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전체학교의 53.0%를 차지했다.
한편, 사후관리가 불충분해 당초 정해진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불용되는 사례도 빈발했다.
충남교육청은 교부기준에 없는 교직원 공동주택 아파트 21동 매입비용으로 5억5000만원을 교부받고,실제는 19동만 구입한 후 이 중 2동은 교장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의 관사로 제공했다
관리 운영 체계상의 문제
특별교부금의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국가시책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 까지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2009년도의 경우 1월 31일까지의 실제 교부는 6,284억원 중 1.7%인 105억 원에 불과했다.
또 실제로 예산편성과 심의절차가 없어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편법도 관행화돼 있다.
교부금 제도운영 개선안
국민권익위는 1조 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청탁과 로비에 의한 예산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1조1000억 원 규모인 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6500억원으로 축소하고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시책사업심의회를 구성해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또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등 교부대상 사업과 기준을 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교과부가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학교별 신청내역과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통합해 운용하고 교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교부는 지양하며 배분기준·사용내역 등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2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권고안대로 법령이 정비되면 특별교부금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음성적인 로비행위가 차단돼 교육현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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