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어떻게 할 것인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999년 창립된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연합조직으로, 여성장애인의 인권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16일 오후 2-5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0년 강릉의 지적장애 K양이 수년간 마을주민 7명의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피해를 당하여 여아를 출산하게 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고 본격적인 반(反)성폭력운동을 펼쳐온 지 10여년이 됐다.
지금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장애인 반성폭력운동 10년의 세월을 역행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은커녕 가해자를 비롯한 검찰과 법원 등 법조인, 관련 법률규정에 이르기까지 성폭력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
최근 대전에서 16명의 고등학생에 의한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력사건, 대구 모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여성 성폭력사건 무죄판결에서 드러나듯이 일선 학교, 병원, 법원 등 전국 곳곳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1999년 법안제정당시 (구)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입법취지를 살려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기능해야한다.
이 법조항의 항거불능 용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용어자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기준 모호로 각 법원마다 각기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조항으로 전락, 장애인권의 걸림돌과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가해자의 범죄정황에 초점을 맞춘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장애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자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처 행동과 태도, 저항여부, 비장애인 수준의 일관된 자기주장, 정확한 피해 정황 진술 내용을 판결의 주요소로 봄으로써 어처구니없게도 가해자의 범행의도와 범행은 축소되거나 왜곡,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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