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요건 안되는 어촌계에 사업부지와 자금 투입 실제 운영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담보로 사업비 지급 등이다.
국가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능력이 없는 어촌계에 접근, 사업부지와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0억여 원의 보조금을 타낸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20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고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사기 등)로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김모(63)씨를 구속하고, 어촌계장 박모(42)씨 공무원 유모(46)씨 수산물가공업자 한모(44)씨건설업자 이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관련해 자신은 자격이 안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자, 자부담금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고흥의 한 어촌계(장)과 공모해 어촌계 명의로 미역가공공장 신축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9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임대할 수 없음에도 김 씨는 해당어촌계와 30년간 장기임대하기로 이면 계약을 하는 등 미역가공공장을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박 씨는 공장 부지와 7억여 원의 자부담금이 없어 김 씨와 공모해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공무원 유씨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적격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한편, 한 씨 또한 지난 2009년 정부보조금으로 미역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업자 이 씨와 건물이 준공된 후 이를 담보로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짜고 자부담금 집행내역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9억9천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어촌계 어구공동보관창고 신축 과정에서 공사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보성군의 한 어촌계장 김모(62)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이같이 새로운 수법으로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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