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구제역 감염 육류의 반출 이나 유통 등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는 20일 관계기관의 역학조사 방해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가 불법적으로 반출되어 유통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15일에는 경기도 연천·양주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제역에 감염된 육류를 불법 반출하게 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 등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및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제역 의심 사항에 대해 신고치 아니한 가축 소유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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