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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534人 사회인사 선언
기사등록 일시 : 2010-12-21 17:42:10   프린터

참여연대는 21일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학계, 노동, 인권, 여성,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인사 534人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07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해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숨진 ‘故황유미씨 백혈병사건’ 이후 삼성반도체, 삼성전자LCD, 삼성SDI등 삼성전자 계열사에서는 백혈병, 뇌종양, 난소암, 루게릭병 등 희귀질환 피해제보가 104명에 달했고 35명이 사망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산업재해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책임을 져야할 삼성과 정부는 발뺌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벙

 

△ 기자회견 후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참석자

 

이에 사회인사 534인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삼성은 백혈병 등 피해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정부에게는 신속한 산재인정 및 진상조사를, 국회는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회인사 선언에는 소설가 조정래, 박노해 시인을 비롯해 김칠준(민변 부회장),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김상봉(전남대 철학과 교수), 홍세화(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등 사회인사 534인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백혈벙

 

△ 발언하고 있는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회인사 선언을 계기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삼성 사회책임 범국민 선언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산재 및 화학물질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학물질관리 법안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삼성의 해외투자기관, 해외 기업사회책임(CSR)감시 기구, 국제인권단체, 국제환경NGO 들에게 ‘삼성 직업병’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강화 할 것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534人 선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사용자 삽입 이미지

 

속초상고 3학년 황유미는 졸업을 앞둔 2003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업하여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과산화수소, 황산암모늄 등 혼합액에 담갔다 빼는 디퓨전 공정에서 일했다. 박지연 역시 고교 졸업식도 하기전인 2004년 12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 조기 취업을 택한 이 열여덟 소녀는 온양공장에서 납 용액과 화학용품을 취급하는 반도체 검수 일을 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자부심은 잠깐 뿐이었다. 둘 다 일을 시작한지 2년여 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각각 2007년과 2010년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

 

집안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의 행렬은 1인당소득 2만 달러의 풍요를 구가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70년대의 신발공장과 의류 공단이 첨단 클린 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LCD공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포장된 IT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 백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례가 보고되고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 치료 및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사망문제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되면서 이 첨단 산업의 위험한 현실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노동인권단체인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삼성LCD 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등 치명적 병을 얻은 노동자 수는 100여명에 달하고, 이중 사망한 사람이 31명에 이른다.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정도 규모의 환자와 사망자가 한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삼성은 기업의 이미지만을 고려하며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나 역학 조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더 중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삼성과 정부가 발뺌으로 일관하고, 우리 사회가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에 취해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를 일구는데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정당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견딜 시간도 없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삼성,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전자 백혈병

 

△ 발언하고 있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유가족 황상기님(故황유미씨 아버지)


첫째,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은 D램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점유율이 35%에 달하며 올해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삼성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태도는 1등 기업의 면모와는 달리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독성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관리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이제는 삼성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

 

삼성은 실망스럽게도 자신들의 ‘무결점 무오류 신화’ 이미지가 훼손됨이 두려워 삼성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삼성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산업재해 보상조차도 가로막고 있다.

 

삼성은 지금의 초일류 기업을 있게 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서둘러 덮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직업병 피해자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즉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신뢰성 있는 진상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삼성 직업병 관련 피해 노동자 16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심의가 끝난 10명 모두 불승인 통보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입증을 정보접근성도 없는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부는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스로가 근로복지를 위한 기관인지 삼성복지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해,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한차례 있었지만 공정성 및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 이해당사자인 삼성의 주도하게 진행되는 조사 또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자기 근거 마련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상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 받을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제 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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