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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2명 주부 성추행하고 말리는 남편까지 폭행
기사등록 일시 : 2010-12-24 21:07:32   프린터

미 2사단 주한미군 2명이 23일 길을 지나가던 주부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체포되어 미 헌병대에 넘겨졌다.

 

민주노동당은 24일 논평에서 주한미군의 범죄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보여 개탄스럽다.

 

어제 폭행사건만 해도,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한국 경찰이 아니라 미 헌병대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이 즉시 인도됐다.

 

그간 주한미군 당국이 진행하는 수사가 매우 부실했고, 사실상 미군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살인과 강간 극히 흉악범죄에 한해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우리 경찰이 구금할 수 있고,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시점에서 미군에게 신변을 인도받을 수 있는 등 극히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중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1차 재판권이 주한미군에게 있음으로 인해, 지난 2002년 미선 효순 두 학생들의 압사 사건에서는 당사자인 미군이 미군 법정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즉시 한국을 도망치듯 떠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66년 SOFA가 체결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쳤음에도, SOFA 협정의 본질적인 불평등성은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오만한 미군과 친미사대적인 역대 정부가 국민의 SOFA 개정요구를 무시하여 우리 사법주권이 처참히 유린을 불러 온 것이다.

 

결국 사실상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불평등 SOFA가 있는 한, 주한미군이 각종 범죄행위에 아무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한국인들을 우습게 보는 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 당국은 이번 폭행사건을 저지른 미군 병사를 즉각 우리 경찰에게 인도하라. 의정부 경찰서 등 해당 경찰서는 이번 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역 당 조직과 함께 이번 미군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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