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 무죄 등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의 혐의사실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된 경우가 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판결문 전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요지 등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실추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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