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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블랙리스트 발언 眞僞 여부 사법판단 받았으면...
MB의 최측근으로 불리 우는 김인규씨가 KBS사장 취임 때의 기대와는 달리 우파진영은 김인규 사장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때 홍보비서관을 지냈던 양정철씨가 노정권 때 충성맹세를 한 사람 운운하는 발언이 있고 난 후 그 진위를 떠나 논란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이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다.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발언이 있고 난 후 KBS가 김미화씨를 고소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고소 취하를 하는 해프닝을 벌였기 때문에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알고 있었던 많은 시청자들이 경악했다. 사실상 우파진영은 KBS가 김미화씨 블랙리스트 발언에 대해 고소를 해놓고 느닷없이 ‘고소취하결정’을 한 급변 태도에 대해 오히려 야릇한 분노를 자아냈었다.
KBS가 적어도 법적소송을 했을 때에는 충분한 검토 끝에 김미화씨에 대하여 고소를 했었을 것이다. 따라서 KBS가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발언에 대해 법정소송을 제기 했다면 KBS가 공적인 자산(資産)이자 시청자인 국민의 자산(資産)임을 감안해 볼 때 끝까지 명백한 사법적 판단에 도달했어야 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BS는 소송을 하고 난 후 얼마 안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취하’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급기야 김인규 KBS사장 리더십이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우파진영은 김인규 사장이 KBS사장으로 취임 할 당시만 해도 다소간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김사장의 KBS는 개혁과 변화의 물결을 타지 못했고 더욱이 일부 교양 프로그램은 친북좌경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듯 한 인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명쾌한 리더십으로 KBS 개혁과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평이 바로 그것이다.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김미화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해 놓고 납득이 어려운 미진한 인상을 주면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었다면, 적어도 KBS가 시청자인 국민의 자산임을 감안해 볼 때 민사소송을 해서라도 김미화씨로 부터 사법적 판단, 즉 진위를 알아냈어야 하지 않았을까?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곧 시청료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방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고소 해놓고 김인규 사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 취하를 해주었다면 시청자는 무엇이 되고, 또 고소건(件)을 어떻게 생각 하게 되었을까. 이유야 여하튼 김인규 사장은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 후 고소취하’ 건으로 소신과 개혁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받은 것만은 사실이다. 보도부 기자 출신인 김인규 사장의 보도부문에서 천안함 폭침 관련보도가 그 얼마나 미진했던가를 반추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켜온 독립신문에 대하여 끈질기게 민·형사고소로 우파진영을 화나게 했던 김미화씨에 대한 KBS의 모습을 반추해 볼 때 명예훼손 고소사건은 그래서 예의주시의 대상이 되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고소한지 얼마 안 되서 고소취하를 했다는 보도에 접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김인규 사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우파진영 인사들은 상당히 그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다. 아울러 “앞으로 김인규 사장을 규탄하고 김미화씨에 대한 민사소송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김인규 사장 리더십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섰음을 의미하지 않는가.
결국 KBS가 블랙리스트 발언과 관련한 김미화씨에 대한 고소를 급격히 취하 한 것은 마치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KBS는 적어도 김미화씨에 대한 민사소송이라도 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두는 것이 KBS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알리고 싶다.
정권이 바뀐 뒤 김미화씨의 블랙리스트 발언이 사실적인 KBS역사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때 가서 증명 할 것인가?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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