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가 KBS <추적 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 편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동당은 7일 논평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고 ‘북한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 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비쳐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이다.
정부 비판적인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심의이다. 심의위가 5공시절에나 있던 독재적 검열기관임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적 60분>의 천안함 편은 천안함 흡착물질, 물기둥의 존재 여부, 사고 당시 천안함의 항해 방향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다.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방부가 당연히 답을 내 놓아야 할 질문을 던진 것이다.
하지만 <추적 60분>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음에도, 심의위는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해서는 안되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 비판 금지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을 한 것이며, 5공시절에나 있있던 보도지침’이 부활된 것이다. 심의위 논리대로 하자면 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순하다는 것인데 이게 민주국가에서 가당한 이야기인가?
민주노동당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가 30% 남짓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검열 따위의 독재적 수단으로도 의혹제기를 막을 수는 없으며,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회는 <추적 60>분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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