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는 87년 조성 당시부터 피혁, 염색, 도금, 식품가공 등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어 악취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2005년에 피혁단지 인근에 동원로얄듀크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악취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부산지역 전체의 악취실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하구가 전체의 75%인 324건이었고 다음으로 사상구가 60건, 강서구가 15개였다.
산업단지는 사상 공업지역에는 18개의 악취배출업체가 있고 60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도금시설과 금속시설에서 발생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해 학장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명지·녹산 국가산단에는 악취배출업소는 236개로 부산에서 가장 많으나 악취민원은 15건으로 적었다. 이는 신규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신평·장림 지방산단인데 210개의 악취배출업소가 있고 특히 장림동의 경우만 265건으로 제일 많았다. 트리메틸아민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이 북서풍을 타고 주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로 이동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된 장림동의 동원로얄듀크라는 대규모 아파트가 작년 1월 들어섰다. 93년 최초 승인시에는 290세대였는데 2001년에 1973세대로 확대됐다.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곳에 입지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진다. 최초 승인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가 없었지만 악취오염의 영향을 고려할 때 입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종길 의원은 18일 만약 동일한 사업이 지금 추진된다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지, 또한 검토했을 때 승인 협의를 해 줄 것인지, 답변할 수 있는가?
악취 대책
신평·장림공단 악취발생 원인규명 및 저감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의 결론 부분을 보면, △악취중점관리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장림유수지의 악취저감 방안 △관련조례 제정 및 협의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에서 장림유수지는 1.6km의 소하천이지만 오폐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하수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퇴적물이 쌓여 악취를 진동하고 해충 서식지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실제 올 5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수지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BOD 59ppm, COD 35ppm, 부유물질 130ppm, 총질소 14ppm, 총인 1.9ppm으로 나타났다. BOD의 경우 2005년에 52ppm에서 10%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용존산소량(DO) 고갈 → 혐기성 상태 → 메탄 생성 등의 과정으로 악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수지 퇴적물의 중금속 함량을 보면, 크롬이 3745ppm, 납이 4780ppm, 구리가 3689ppm, 철이 66446ppm 등으로 분석됐고, 이를 토양오염 (공장용지) 대책기준치와 비교하면 크롬이 125배, 납은 5배로 매우 높았다. 특히 철분 오염도 수준이면 퇴적물의 7%가 철분 덩어리인 것이다. 그야말로 중금속 덩어리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는 분석되지 않았지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오염된 중금속이 유입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은 채 인근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장, 장림유수지 오염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퇴적물을 준설처리해야 하고, 중기적으로는 오염차단을 dnlog 합류식 하수관거를 당초 계획대로 12km 구간에 대해서 실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오염경로를 파악해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부산시나 낙동강청의 견해의 계획을 말해달라.
안산지역 악취상황과의 비교
본의원 지역구인 시화·반월산업단지도 흡사한 악취공해로 고생하고 있다. 산단 태동을 보더라도 산재되어 있던 배출업소를 산단으로 집합시켰고, 주택단지가 나중에 산업단지에 인접해 악취민원이 증가하였으며, 해풍의 영향으로 악취가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완충조림대 설치나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못보고 있다.
이 지역 관계자들이 안산지역에 방문조사하고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아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현재 이 지역은 올 4월 피혁조합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정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정확대가 꼭 필요하다.
현재 악취방지법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만 각종 정책수단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림유수지에 대해서는 퇴적물 준설, 하수관거 정비 등을 실시하고 어렵겠지만 법상 하천이므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만이 아니라 낙동강청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본의원이 제안한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