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전 자사의 고의나 과실 사고 분명히 입증해야
여수산 정전 그동안 벙어리냉가슴 알았지만 이제는 그만?
갑작스런 정전과 수백억원의 피해, 원인규명 불명확으로 이어지며 수년간 주기적으로 반복돼 온 여수산단의 정전사고가 올때마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여수산단 고수란히 벙어리 냉가슴 알았다.
정전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한국전력이 책임을 더 무겁게 지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중 면책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정전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한전의 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단이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약관이 개정되면 앞으로 한전은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또, 추진단은 정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전 책임이 한전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 정전된 시간의 3배만큼 전기사용요금을 배상하고 피해 보상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일부터 여수산단 정전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당시 정전 기록을 담은 보호계전시스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개정적용대상은 지난17일 발생한 여수산단 정전사고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여수산단의 갑작스런 정전으로 수백업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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