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중국 등 대상 집중관리
관세청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국경관리 기관인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 축산인,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화물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시행중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20일 구제역 발생국인 몽골과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불시 전수검사를 실시해 육포와 삶은고기, 유제품,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총 22건, 7480g을 적발해 검역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물품은 대부분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섭취할 목적으로 반입된 식품으로 확인됐으나 현행 검역규정상 구제역 발생국가에서는 축산물 반입이 금지된데가 상당수가 쿠키와 주스, 커피 등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반입을 시도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특히 특송물품의 경우,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물품의 품명, 가격, 발송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허위 신고가 나타나 특송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가축농장 방문 여행자는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세관신고서를 개정했으며, 축산인의 경우 세관신고서에 축산인임을 표시하는 법무부 날인과 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완료(소독필) 날인이 모두 있는 경우에만 입국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가축질병 발생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축산물은 전량 검사.검역증명서 구비 확인을 더욱 강화하고, 수입축산물이 검역전 무단반출되거나, 불법수입되지 않도록 축산물 주요 보관창고에 대한 감시강화와 함께 검역불합격 물품 재반입·검역증 위조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 항공사와의 협조를 통해 여행자들이 세관신고서에 검역물품 휴대·가축농장 방문사실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기내 안내방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국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관련 유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경관리기관과의 업무협의체를 활성화해 현재 분산돼 있는 국경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구제역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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