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양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해 국내 사법처리 방침에 따라 4개의 수사전담반을 구성, 50여명의 수사관들을 투입하여, 7일 사건 수사 발표를 했다.
해경은 최영함에 생포된 5명을 포함한 해적 13명은 소말리아 북부 푼들랜드 지방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중순 선박납치 등을 목적으로 결성하고, 22일께 40-50톤급 어선을 소말리아 카라카드항을 출항하여 납치할 선박을 찾아 항해를 하면서 약 15일간 총기조작 및 사격술과 사다리 이용 선박 진입 훈련 등을 하고,피해선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여 선사 측에 협상금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해적행위를 공모한 점이 밝혀졌다.
이번 삼호주얼리호 표적납치 부분에 대해 사건을 주도한 두목 등 해적 사망으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해경은 해적들의 선박 강취 및 선박운항 강요행위에 대해 - 지난 1월 15일 오전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중인 <삼호주얼리호> 강취를 위해 대전차 로켓포 등 각종 살상용 무기를 소지한 해적 13명이 스키프보트(고속단정)를 타고 운항중인 삼호주얼리호에 접근, 갈고리가 연결된 로프 및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강제승선 납치혐의가 인정됐다.
스리랑카로 항해 중이던 삼호주얼리호의 항로를 자신들의 본거지인 소말리아로 향하도록 운항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적들의 인질을 이용한 몸값 요구행위에 대해 - 해적들은 삼호주얼리호 선박납치 후 두 차례에 걸쳐 선장을 통해 선사인 삼호해운(주)에 전화를 걸어, 인질로 잡혀있는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적들의 청해부대 작전 대항에 대해 - 자국민 보호를 위해 공무집행중인 우리 해군(청해부대)의 진압작전 시, 해적들은 조타실 옆 외곽에 피해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세우고,소지한 살상용 무기류 등으로 진압하던 우리 해군 장병 3명을 살해하고자 조준사격 한 사실도 확인했다.
선장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 우리 피해 선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생포된 해적 가운데 1인은 지난달 21일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조타실 바닥에 엎드려있던 삼호주얼리호 선장 석해균을 살해할 목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총을 발사하여, 석 선장을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힌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해 해적에게 피랍된 원양어선 금미 305호를 비롯해 과거 우리 선박 피랍사건들과 이들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수사했지만 두목 등이 사살되고 생포된 해적들은 모두 알지 못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특별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경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종합해 보면, 해적들은 해상에서 삼호해운(주) 소유의 시가 500억원 상당의 삼호주얼리호 및 선박에 탑재된 시가 70억원 상당의 화물과 선원들의 소지품을 뒤져, 현금과 귀중품 등 시가 2,750만원 상당을 강취했다.
또한, 스리랑카로 정상 운항 중이던 선박의 항로를 변경하고 석 선장 등 21명을 인질로 잡고 선박 운영사에 몸값을 요구했으나,삼호해운이 이에 응하기 해군에 진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생포된 해적 1인은 인질인 석 선장을 살해하고자 총격을 가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해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이 인정됐다.
해경 수사팀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총상 입은 해적과 골절상을 당한 해적, 그리고 임질증세가 있는 해적의 수술과 치료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