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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UN인권이사회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서면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일시 : 2011-02-17 22:38:59   프린터

참여연대,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알리는 서면 의견서(Written Statement)제출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한 관심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열리는 UN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제16차 회의에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알리는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UN인권이사회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매회 정기적으로 한국의 인권실태 등에 대해 의견제시, 서면의견서 제출 등을 해왔다. 이번 서면 의견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크게 위축된 표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참여연대가 서면의견서에 제시한 대표적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국정원의 민간기업 등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국민겁주기 기소 및 소송 남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지난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  UN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G20 포스터에 쥐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등을 기소한 것, 2008년 서울시 교육감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하고도 당사자에게 미통지,  국무총리실 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인 무상급식운동과 4대강 반대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 중단, 둘째, 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 셋째,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넷째, 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다섯째,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여섯 째,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일곱 째, 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에서 명시한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UN인권이사회가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인권실태에 관하여
UN인권이사회에 보내는 참여연대 서면의견서


지난 2010년 5월 7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공식 방한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는 공식 일정을 마감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하며 국민들이 향유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의 NGO로서,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규약에 명시된 조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제16차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2010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적인 2010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

명예훼손소송’ 남발을 통해 국가기관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사표현 봉쇄

 

국정원은 한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박원순씨가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국정원의 민간기업 사찰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유명해진 블로거인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시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MBC PD수첩 프로그램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시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박선원 박사와 인터넷 언론 써프라이즈대표 신상철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시도 등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2010년 6월11일 천안함 최종조사보고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천안함 조사결과 중에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의문점들이 있으며, 천안함 사건에 관한 논의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논의해 줄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하였다. 유엔이 NGO와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는 것은 유엔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NGO의 표현의 자유도 보장받는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보낸 것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여당은 NGO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2010년 6월 16일 이미 유엔이 폐기를 권고한 바 있는 국가보안법을 참여연대가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지난 2010년 11월 17일 방영된 KBS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고’라는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추적60분>의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편은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의 허점과 의문점에 대해 방영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는 <추적60분>이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일관”했고,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결론 자체가 오류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방송”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2010년 10월 31일 서울 도심 22곳에 설치된 대형 G20 포스터에 쥐 그래피티를 그린 대학강사 박 모씨와 최 모씨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쥐”에 비유하는 풍자나 개그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검찰이 G20과 대통령을 풍자하는 예술행위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행위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개인신상정보 취득

검찰이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7년 치 이메일을 모두 압수수색 했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운동에 앞장선 인권운동가 박래군을 수사하면서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통신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명시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해 네티즌 개인의 신상정보 취득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한해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개인 신상정보 취득이 119,280건에 이르고 있다.

 

선거 쟁점과 정책에 관한 시민단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 봉쇄

2010년 4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NGO, 종교단체를 포함한 단체들이 선거의 중요 쟁점에 관한 홍보물이나 포스터, 사진 및 문서 등을 게시, 배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를 단속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시기에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무상급식”과 “4대강 반대”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에 기소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강요에 의한 사직,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피해자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상에 떠돌던 정부비판 패러디 동영상을 올린 것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사찰하였으며, 사업상의 관계에 있던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업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축소해 결론지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기무사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가 2009년 8월 평택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파업 집회 현장을 촬영하다 시위대에게 빼앗긴 캠코더와 수첩에서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기무사의 위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대해 2011년 1월 5일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협받고 있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축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 개선을 위해서는 1)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소송남발 중단, 2)공공영역 사안에 대한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모욕죄 폐지, 3)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심의 폐지, 4)민간인 불법사찰과 개인신상정보 취득을 가능케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폐지, 5) 방통심의위의 심의 근거법률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4조 2(임시조치) 폐지, 44조 7(불법정보 심의) 폐지, 6)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의 사전선거 금지 조항 폐지, 7)정부 정책 반대 이유로 한 국가 재원 차등 배분 금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악법들을 개정 혹은 폐지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UN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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