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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62만7000원 의료비 연 260만원으로 늘려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이 늘어나는 등 양육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동 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의료비도 연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리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우선 추진된 것은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적고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외 입양아동수는 2004년 3899명(국내 1641명, 해외 2258명)에서 2007년 2652명(국내 1388명, 해외 1264명), 2009년 2439명(국내:1314명, 해외1125명)으로 매년 감소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입양아동 1462명 가운데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1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해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 할 방침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내 입양가정의 현황파악과 국내입양 정책 개선안 도출을 위해 장애아동 입양가정과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진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다 며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해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을 현장에서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해 입양아동의 90%가 미혼모 아동 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는 등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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