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는 4일 1천 2백억원대 딱지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회사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여 백지수표 등 어음 230여장을 발행하여 장당 2백만원에서 3백만 원씩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에서 유통된 딱지어음은 중기업의 물품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전체 발행규모가 1천 2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