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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개의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시는 오는 2014년도부터 약80억원의 세수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 송영길 시장은 지난 11일 늦은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보전 등을 위해 과세돼 왔으나, 국내발전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오염도가 현저히 높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과세는 배제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화력발전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수력발전소 등 여타 발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와의 형평성 결여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지방세 부과를 위한 입법 추진을 다각도로 시도해왔다.
또한 지난 1∼2월중 지역의원을 방문해 과세의 당위성과 2월중 법안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인천 내인 시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협조를 촉구하는 등 민주당, 한나라당 인천시당의 전폭적 지원은 물론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의원 및 입법활동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인천시당 김교흥 위원장 등의 적극적 노력이 배가됐다.
시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대 국회활동을 포함한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간에 세율(1kwh당 0.5원→0.15원)과 부과시기(3년 유예 후 2014년부터 부과)를 일부 조정하도록 하는 잠정 협의안을 도출해 국회 본회의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된다.
한편 송영길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입법과정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율을 기준으로 1kwh당 0.5원으로 했으나, 중앙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3분의1 정도의 세율로 조정됨에 따라, 연차적인 세율 인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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