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태광그룹 9개사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는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회원권 분양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
금융권 차입의 경우에 낮은 신용도로 인해서 담보제공과 함께 높은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동림관광개발(주)는 2005년 9월 5일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이 10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2월 신한은행으로부터 연 7.8%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사 공정 30%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골프장회원모집은 공사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반드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동림관광개발(주)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프장 착공(09. 5월) 이전인 2008년 5월 27일 - 2008년 6월 9일 기간 중 사전투자자를 모집했다.
태광산업(주) 등 태광그룹 9개사는 사전투자자 모집과정에서 동림CC골프장에 대해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 원(구좌당 11억 원)에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체결했다.
흥국생명 이외 8개사의 주요 약정내용을 보면, 동림관광개발은 대상사업 분양개시시 8개사에 ‘투자금-연 5.22%’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골프장 회원 공개모집시 미달되는 경우 8개사에 우선신청권 부여한다.
8개사와의 입회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투자금을 골프장 입회금으로 갈음하고,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흥국생명의 주요 약정내용을 보면, 동림관광개발에 분양대금 220억 원(구좌당 11억 원)을 선지급한다.
제3자에게 회원권 분양 시 흥국생명의 사전 동의없이 11억 원+연5.22%이자’보다 낮게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불이행으로 약정 해지 시 분양대금-연12%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동림관광개발은 1차 공개모집기간 이후인 2009년 12월 29일-2010년 7월 15일 기간 중 투자원금과 같은 구좌당 11억 원에 골프장 회원권 취득했다.
태광그룹 9개사는 분양가격이 투자원금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총 792억 원(구좌당 11억 원)에 해당하는 회원권 72구좌를 취득했다.
태광그룹 9개사의 본 건 거래행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한다.
흥국생명 이외 8개사의 경우에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일단 연 5.22%의 투자수익금으로 돌려받은 뒤 다시 일반분양으로 회원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
흥국생명의 경우에 계약상 일반분양가격으로 정했던 11억 원-연5.22%’대로 분양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분양대금+연12% 이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태광그룹 9개사의 사전투자행위는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않았으므로, 동림관광개발(주)에게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태광그룹 9개사가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 또는 약세를 보인 2009년 12월-
2010년 7월에 연 5.22% 이자를 포기하고 대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회원제 고급골프장 시세변화 추이는 자료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하반기 외환위기 이후에 크게 떨어져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태광산업(주) 15억 9,000만원, 흥국생명보험(주) 10억 8,000만원, 대한화섬(주) 5억 2,000만원, (주)티브로드홀딩스 2억 9,000만원, (주)티브로드기남방송 4억 4,000만원, (주)티브로드낙동방송 1억 4,000만원, (주)티브로드한빛방송 2억 6,000만원, (주)티브로드폭스코리아 1억 3,000만원, (주)이채널 1억 3,000만원이다.
그리고 고발대상으로 태광산업(주), 흥국생명보험(주), 대한화섬(주)을 고발했다.
그 사유는 지원정도가 매우 크거나, 태광산업은 지원성 거래규모가 264억 원이고, 흥국생명 220억 원입니다. 또 동일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다시 반복한 대한화섬(주)를 고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재벌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질문> ***
<답변> 조사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보완조사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했고,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먼저 지원행위가 성립하는지, 즉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돌아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 때 그런 행위가 부당성이 있는지, 해당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지난 수요일에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오늘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과 관련 없고요. 검찰에서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검찰조사결과와는 무관하게 우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추가적인 현재 조사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 검찰이 우리들보다 뒤에 왔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뒤에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마무리는 조사라는 것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다보면 계속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사 시점은 물론, 11월까지 계속 진행되었지만...
<답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까지 조사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이 서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대 피심인인 기업에 송부하고, 그래서 검토의견을 받고, 전원회의에 상정해서 전원회의의 9명의 위원분들이 최종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 나가서 관련자료 확보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총 시간이 소요됐고, 검토 결과 우리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의 검토의견을 받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이런 절차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자료 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표로 요약을 해놨는데,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먼저 투자 약정한 시점이 2008년 5월 27일~6월 9일까지 되고, 실제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날짜는 2009년 12월 29일~2010년 7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그 때 사전 투자한 금액을 골프장회원권 입회금으로 대체해서 골프장 분양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사전 투자한 약정내역이 연 5.22%의 수익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사전 투자한 내용을 사전투자 금액을 입회금으로 대체해서 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연 5.22%의 투자수익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골프장회원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우리 시정명령은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도 다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후에 이러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지원성 거래규모는 여기 자료에 표기해 둔 것처럼 792억 원이 되고요.
<답변> (관계자) 113억 정도.
<답변> 그 다음에 지원금액은 정상적인 차입금리를 비교해서 113억 원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과징금산정은 총 지원성거래규모라고 해서 자금이 들어간 규모, 그것은 태광그룹 9개 계열사 합해서 792억 원이 되고요. 우리가 부당한 자금지원으로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입금리가 연 7.8%로 봐서 그것을 계산하면 13억 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부과기준을 부과해서 과징금을 산정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게 소위 말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이자상당액이 113억 원이 된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 과징금 부과고시에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경우에 부과기준율이 있어요. 70%나, 40%...
<답변> (관계자) 30%, 40%, 70%
<답변> 30%,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공정거래저해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저해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이 정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총 4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전체 골프장 건설비용은 뒤에 참고자료에 첨부해 놨는데요.
<답변> (관계자) 2,500억 정도
<답변> 통상 한 2,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동림관광개발에서 자금을 투입한 규모가 한 1,475억 원 되고요. 앞으로 골프장이 완성되는 것, 개장되는 것은 금년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1,07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총 공사비는 한 2,5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과거에 부당지원행위로 법위반행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대한화섬(주)가 이번 건과 유사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건은 이번 건과 관련이 없어서요. 어제 공정사회 관련해서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공정거래법상 위반여부를 말씀 나눈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거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계열사간의 물량 몰아주기 지적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물량을 몰아줬다고 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량을 몰아줬을 때, 위법성 판단기준이 첫 번째가 과연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이 돌아갔느냐 현재 **조건으로 거래에서, 그것을 보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랬을 때 그것이 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몰아주기가 단순히 있었다고 해서 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정거래법 위반인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니지요. 물량 몰아주기가.
<질문> ***
<답변> 이것은 태광사업 물량 몰아주기가 아니고 이것은 자금지원행위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공정거래법이 아니고요. 그것은 세법이나 이런 것이죠.
<질문> ***
<답변> 어제 논의된 것은 세법상 편법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 물량 몰아주기 하는 부분을 엄하게 감시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공정거래법상도 물량 몰아주기가 공정거래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우리 법위반 행위가 항상 감시를 해서 적발되면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든 물량 몰아주기 행위가 다 자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물량 몰아주기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본 것이거든요. 이자 상당액 부분만큼의 지원이 돌아간 것이다. 이것은 연 7.8%의 이자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이자를 안 받고. 물량 몰아주기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건설이든 광고든 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운송물량이 필요하든, 그것을 자기 소속 계열사의 특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질문> ***
<답변> 아니지요. 그것은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물량이 필요할 때 아웃소싱을 하든,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 거래를 하든 아니면 자기 계열사와 거래하든 그것은 회사 선택의 자유거든요. 다만, 그 물량 몰아주기로 인해서 그 회사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이 돌아가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제 보기로 한 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편법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날 경우에 엄하게 관련세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여기 이 행위를 통해서 792억 원을 조달한 것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에서 자기네들이 예측하는 금액이 2,500억이지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1,500**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회원권을 분양할 때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담보를 **계속 진행**있으니까 토지나 담보를 제공하고 돈 들어가는 부분 ***아니면 추가로 회원권을 분양하겠죠.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case-by-case로 상황마다 다른데요.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이 케이스처럼 100% 보유한 경우에는 부당지원의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기존에 상장회사나 회사로부터 총수일가 가족이 소유한 회사로 부의 이전을 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의도가 상당히 강하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작다 하더라도 이번 건처럼 명백하게 자기가 5.22%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한 것이거든요. 이자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11억 원의 분양에 그냥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그 회사로 하여금 자금 융통의 이익을 주게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특히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 의도가 더 강한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초벌 수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당성 여부를 볼 때 우리가 지원받은 회사 시장에서의 공정거래가 얼마나 저해되는지 보고요. 또 오너일가 회사로 부여되는 데에서 경제적 집중이 얼마나 심화됐는지를 보거든요.
<질문> ***
<답변> 이 건은 신고가 들어온 사건이고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질문> ***
<답변> 특별히 그런 연계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건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착수한 것이고요.
<질문> ***
<답변> 태광CC도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답변> (관계자) 그 경우에는 인수한 회사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인수한 회사입니다. ** 이런 경우에는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시행에 있어서 이런 형태가 거의 없거든요.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가 신고를 접수해서 조사를 해서 위법행위를 적발한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배임죄로 기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법위반도 있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법상 배임죄하고 우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거든요. 배임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인데, 우리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면 형법상 배임에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일반인이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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