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으로 지역 케이블 TV의 횡포에 맞서 시청자들의 권리 찾는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4일 지역 케이블 TV사간 담합에 의한 요금인상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한다.
민노당 해운대기장지역위원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해운대 CJ케이블(장산지하철 역 앞)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지난해 7월, 부산법원 제3민사부가 민주노동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최희철(해운대기장위원회 위원장)외 8명이 해운대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소송 대리인 변영철 변호사) 항소심에서 피고인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추진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5,266원, 단독주택 거주자들에게 35,133원(이자 제외)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김동윤 대변인은 케이블 TV사의 횡포에 대해 시청자들의 주권을 찾자는 움직임이 있어왔지만 부산지역에서 재판을 통해 승소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지역 케이블 시장이 CJ헬로비전 독주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케이블사의 횡포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해운대기장지역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벌여 대규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요 해운대구와 기장군 지역의 경쟁적 케이블 TV업자였던 (주) 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과 (주) 동부산방송은 지난 2004년, 케이블 TV 수신료 및 설치비를 담합, 인상하여 200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양 방송사는 수신료, 설치비, 송신 채널수에 대해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2004년 1월부터 아파트 수신료를 월 1,100원에서 1,650원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보급형 수신료를 91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했고, 7개월 뒤 또다시 단독․다세대주택 보급형 수신료를 5,500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두 업체는 200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의 신규 설치비는 33,000원, 이전 설치비는 22,000원으로 동결 또는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업체의 담합에 의해 2004년 두 업체의 수신료 수입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320%, 380%나 증가했습니다. 이후 (주)CJ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은 2004년 11월 16일, (주) 동부산방송을 인수합병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해운대기장지역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 '양 케이블 TV사가 담합으로 인상한 케이블 수신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약 2년에 이르는 재판을 통해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이 승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CJ헬로비전의 수신자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로 CJ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건 담합이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거주지에 살고 있고, 현재에도 CJ케이블을 시청하고 있으며, 매월 TV공시청유지비를 납부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010년 10월,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의 의미
해운대 케이블 요금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케이블 TV사의 횡포에 맞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불공정 담합으로 인상한 케이블 요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번 소송의 승리로 거대 케이블 TV사의 불공정 담합으로 인한 일방적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케이블 TV사의 일방적 수신료 인상과 채널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시청자들의 몫이다. 이번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은 케이블 TV사의 독점으로 인한 횡포에 맞서 시청자들의 주권을 찾고자 하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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