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뉴스파인더>개혁안이 표류 상태에 있는데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사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까지 꾸려 기대감이 높았다.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와 검찰에 대한 복종의무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법관을 증원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전직 인사들의 사건수임 제한 등이 있다.
중수부 폐지 같은 일부 내용들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지만, 법조계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받았다.
법조계에서 반대하는 이유 대부분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난이 주를 이룬다.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입장에서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넘겨 줄 이유가 없다. 복종하고 있는 경찰을 풀어줄 이유도 없다. 판사들 역시 대법관 수를 늘려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달가울리 없다. 특히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응할 리는 더더욱 없다.
이들의 반대는 누구나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개혁안에 모두 찬성할 거라고 예상했던 정치인도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와서 내용을 손보겠다고 한다. 검찰과 판사, 변호사, 법무부 공무원 등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조계 인사들의 끈질긴 로비가 먹혀들어가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들을 감싸는 주장까지 나온다. 판사 출신 의원은 판사를 감싸고, 검사 출신 의원은 검사를 감싼다. “법 구조상 할 수 없다”, “현실성은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고 한다. 법을 고치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고, 법조계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예산이 아깝지 않은 것은 상식이다.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또한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은 슬그머니 제외한 걸 보면 치사한 생각까지 든다. 외국에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처벌을 강화하자고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없다. 스스로에 대한 개혁의지는 없으면서 법조계만 들들볶고 있으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안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지금이 아니면 대대적인 사법개혁의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찾아올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희망을 거는 이유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