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엘리시안 강촌(강원도 춘천)에서 법제도 선진화의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통해 법제개선 과정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고 있는 법제처는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 법령 관련 전문가와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정책학회 등 민간 기관·단체의 법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부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 자리에는 법제처 내부 연구모임인 실무행정법 CoP와 법제도 선진화 추진 TF의 구성원들도 참여한다.
오는 8일 첫째날에는 두 가지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 먼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국민법제관)가 ‘법령 위반 누적 점수제 도입 방안’이란 주제로 첫번째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강문수 연구위원(국민법제관)과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누적 점수제’는 법제처가 올 업무보고 때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으로, 단 한번의 법 위반으로 성실한 영업자(사업자)에게 바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 방식의 하나로 폭넓게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 분야 등 도입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주제는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가 위헌 소지 경제 법령 정비’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유환익 전경련 규제개혁팀장과 법제처 이상희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의 토론을 있을 예정이다.
위헌 소지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판단 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경제 관련 현행 법령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기 위한 사업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일 두 번째 날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한국입법정책학회 회장)가 법령 통폐합·분법 기준 마련’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홍정호 부장과 법제처 한상우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이 그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번 민관합동 워크숍과 관련하여 “법제도 선진화는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토대로 좋은 법령을 만드는 것인데,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과제에 대해 국민법제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워크숍이 국민을 위한 선진화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실 타당성과 실효성 높은 선진 법제를 구축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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