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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