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6개로…이용 편리해 질 듯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에 각각 6개(현행 4개)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에 대해 50%의 범위 내에서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16일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용인(수지)-시청, 동탄-강남역, 송도-강남역, 고양-서울역, 분당-시청, 고양(정발산)-강남역, 고양(중산)-여의도, 수원(영통)-서울역, 파주(운정)-서울역, 인천(논현)-강남역, 동탄-서울역, 안산(단원구)-여의도 등 12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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