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BBK 음모론 몰아가는 미디어 추태
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 등 일부 좌파 정치중독자들 배설물 인용 보도
(뉴스파인더)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소송에 대한 기사가 21일과 22일 양일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997년에 미국에서 서태지와 결혼했던 이지아는 2006년 미국에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관련 청구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이슈는 ‘BBK 사건’ 관련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무렵 BBK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I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된 김씨 자필의 메모지나 녹음테이프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사IN은 2007년 12월 김씨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 10명은 시사IN이 김씨 주장을 일방적으로 소개하며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2009년 1월에 열린 1심 공판에서는 법원이 ‘해당 기사로 인해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 3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21일의 2심 판결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정당성을 부여한 게 아니다. 시사IN 측은 김경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 보도했을 뿐이기에 언론의 해당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반면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거짓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밝혀진 바 있으며, 김경준 본인도 지난 2007년 파문 직후 해당 메모의 허위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극소수 정치중독자들, 4.27 재보선 겨냥 음모론 살포 혈안
그러나 일부 좌익 네티즌들은 목전에 다가온 4.2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2심 판결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며 인터넷에서의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마치 ‘검찰이 나를 협박했다’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도 되는 양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 여파로 21일과 22일에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BBK’가 인기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선동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다. 일부 소수의 좌익들은 한술 더 떠 “같은 날 보도된 서태지-이지아 이혼 소송 관련 기사가 BBK 판결을 덮기 위해 인위적으로 터트린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유언비어를 유포했다. 이 같은 무책임한 주장은 역시 블로그와 트위터 및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21일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관련 기사를 최초로 보도한 매체는 스포츠서울닷컴이었다. 민간 언론인 스포츠서울닷컴이 이명박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일부러 타이밍을 조절해가면서 특종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들 논리대로라면 22일 오전 전국에 미량의 방사능이 섞인 비가 내린 것도 ‘BBK 판결을 덮기 위한 날씨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음모론에 중독된 ‘정치 폐인’들이 아니고서야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같은 정치중독자 네티즌들의 ‘배설물’을 여과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의 작태다.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파이낸셜뉴스를 비롯해 극좌 매체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넷신문인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이투데이 등이 이 같은 저질 선동에 동참했다. 이들은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보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의 허위성 및 황당함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윤리 및 동업자 의식조차 깡그리 무시한 황색언론의 표본이 됐다.
대중관심도 높은 연예계 이슈를 정치와 선거에 연계시켜 선동하는 좌익 정치중독자들의 추태는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 장동건-고소영 결혼 보도 때도 블로그와 트위터 등을 통해 “박정희 혈서 논란을 덮기 위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터트렸다‘는 음모론을 유포시켰다. 당시에도 미디어스, 뉴스한국 등은 이 같은 허무맹랑한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바 있다.
시사IN 감싼 사법부 판결이야말로 음모론의 대상
한편 이처럼 화려한 연예계-정치계 음모론을 앞에 두고, 오히려 음모론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은 21일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과 고의영 부장판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BK’ 관련 원고 승소를 판시한 1심 판결은 지난 2009년 1월에 내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고 판사는 1심 판결 이후 2년이 넘도록 2심 재판을 질질 끌다가 재보궐 선거를 6일 앞두고서야 이처럼 ‘미묘한’ 판결을 내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고의영 판사의 삼촌은 고건 전 국무총리다. 고 전 총리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공천을 받아 서울시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권의 첫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고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좌파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며, 실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가 좌파진영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인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음모론자들이라면, 명백한 허위 자필메모를 무책임하게 보도한 시사IN 측에 면죄부를 준 고의영 부장판사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가 고건 전 총리의 조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의 그의 정치적 편견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고의영 판사는 과거에도 몇 차례 ‘튀는 판결’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고 판사는 지난 2007년 6월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연의 의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는 지난 2003년 자신의 친조카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법원의 판단으로 보석으로 풀려난 일이 있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자 당시 형사 항소8부의 고의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또 지난 2007년 4월에는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실수로 상대 남성을 사망하게 한 여자에 대해 과잉방위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고 판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성범죄에 관대한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고 판사가 성범죄에도 관대하듯이 ‘유언비어’에도 관대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