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8일 현대 비자금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6월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여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 따라 지난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 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4천억 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 금호그룹 고 박정구 전 회장과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