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 중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총리 훈령)에서 비보도 및 엠바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 훈령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처의 책임하에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날 언론들은 엠바고 어긴 언론사, 제재방침 철회 등의 제목으로 마치 정부가 엠바고 운용에 관한 책임에서 손을 놓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정홍보처는 훈령에서 관련 조항을 명문화 하지 않을 뿐, 엠바고 운용은 개별 부처의 판단과 책임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정홍보처는 이날 언론에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훈령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엠바고 관련 조항을 훈령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처 책임하에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엠바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나 중대한 정책에 대한 사전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선의의 조치다. 만약 필요한 경우 엠바고 설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 제공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고 언론 취재 역시 불편과 제약이 따른다.
행정 편의 목적으로 요청되지 않는다
유념할 것은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엠바고 요청은 행정 편의의 목적으로 요청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산안이나 방대한 연구보고서 등에 설정되는 엠바고는 기자들이 미리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고, 정책 발표 이전 보완 취재를 돕기 위해 실시되는 배경 설명 브리핑도 엠바고 조건으로 시행되곤 한다.
또 납치나 유괴사건 수사의 경우 인권과 인명보호를 위해 엠바고를 요청하며, 외국과 동시에 발표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 고도의 안보 사안도 마찬가지다.
과거 부처별 출입기자단이 있을 때는 기자단이 엠바고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제재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출입기자단 중심의 운용방식이 일반화 됐다. 그러나 출입기자단이 사라지고 개방형브리핑제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엠바고의 요청과 운용의 주체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엠바고 설정을 결정하면서, 행정편의 목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도 정부가 취재자료 제공 거부, 출입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직접 취하고 있다.
각 부처 특성·환경 등 충분히 감안해 운영 취지 살릴 것
정부가 당초 엠바고 관련 사항을 훈령에 담으려 했던 취지도 이와 같다. 그러나 언론단체와 각 부처의 여론 수렴과정에서 부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훈령에 명문화된 규정을 두지는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각 부처 업무의 특성과 환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현실적인 엠바고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뜻이다.
홍보처는 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기준안을 수정·보완해 법제처에 법제심사를 14일 요청할 계획이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의 재가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확정된다.
한편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정기출입증 발급 기준과 관련한 주 1회 이상(6개월 평균) 출입하지 않는 경우 회수’ 조항도 훈령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