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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국장급 등 9명 설립 준비위 구성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함께 분쟁 당사자간 조정을 담당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하고 4월 7일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설립준비위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규정 제정안 및 인력 채용 등 운영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준비위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각 1명)와 비영리 민간단체(3명)가 추천한 인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복지부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준비위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조정중재원의 설립등기가 이뤄져 조정중재원장에게 사무가 인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원이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외부의 기대가 큰 만큼 준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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