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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분위는 비리재단 복귀 심의를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1-05-13 22:57:25   프린터

기자회견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대 등의 정상화 심의를 중단하고, 사학 3적의 준동에 의하여 수립된 정상화 대원칙이 불법 무효임을 즉각 선언하라!

 

 

한 편의 끔찍한 지옥도가 한국 사학의 현장에 드리워지고 있다.

 

족벌체제 하에서 온갖 사학비리와 독단적 운영을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경영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자들이 이 정권의 지지기반임을 자처하며 반동의 국면을 타고 속속 학교경영권을 회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정상화되어 안정적인 발전을 하고 있던 사립대학에서 또 다시 대규모 사학분규가 발생하여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봉인된 줄로만 알았던 사학비리의 악령들을 불러내는 기적의 마술을 부리며 새로운 사학분규를 조장하는 중심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들에게 학교와 교육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고영주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인터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들에게 있어 학교는 자신들이 소유한 집이나 땅 혹은 주식이나 채권과 다르지 않다. 학교는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있어야 할 교육과 학교”를 말하는 것은 하이에나에게 채식을 권하는 것과 같다. 

 

1 교육과 교육의 공간으로서 사립학교에 대한 이해의 결여, 2 김황식 주심재판관(현 국무총리)도 인정한 바와 같은 상지대 판결에 대한 의도적 왜곡, 3 비리로 인한 정이사 선임 배제사유로 파렴치범 반인륜범 강력범’을 설시하고 이들에게조차 학교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리의 조작, 4 개방이사 마저 스스로 선임하는 초법적 월권행위, 5 사분위의 의결을 ‘강제조정결정’이라는 초법적 강변, 6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하는 밀실심의, 7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심의자료의 폐기, 8 학교정상화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몰이성적 판단, 9 학교구성원의 주장에 대한 의도적 심리회피, 10 정이사 선임처분 이유의 미 제시 등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상의 불법성과 부당성은 열거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나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출석과 증언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등 국회의 권능마저 능멸하는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원칙의 위헌 불법성과 심의과정상의 위법성은 이미 국민 앞에 충분히 입증됐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며 인격을 완성하고 국가발전의 동량을 양성하는 학교가 어느 사회보다 부정비리가 없이 깨끗할 것을 요구하여 또한 그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회는 설립자나 종전이사들이 어떠한 사학비리를 행하였거나 심지어 파렴치범 반인륜범 강력범죄행위자’와 같은 범죄자라도 학교경영권만은 보장하겠다.  

 

사학분쟁조정위회는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비리사학의 왕국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정체성이라는 미명하에 사학비리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심각하게 다시 발호하고 있는 사학비리는 이러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원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온갖 사학비리를 행하다고 문제가 생기면 잠시 학교를 떠났다가 학교구성원들이 비용도 받지 않고 발전시켜 놓으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학교경영권을 회복해 주니 그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사학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비리 구 재단들에게 학교경영권을 보장한 후 안정화되었던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에서 새로운 사학분규가 발생하여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당신들은 이것이 정상화라고 보는가? 당신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사학비리조장위원회 사학비리사면위원회 사학비리종합세탁소 로 보는 국민들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나자 곧 바로 비리 구재단의 추천으로 정이사로 선임된 정순영 전 위원과 비리 구 재단의 대리인이 된 고영주 전 위원의 직업윤리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자들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상화심의를 하였다고 보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을 결의하며 요구한다.

 

1. 우리는 한국 사학의 발전과 민주화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킨 사학 3적 강민구 고영주 이우근과 이에 부화뇌동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기필코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1. 이를 위하여 우리는 사학 3적과 이에 부화뇌동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반드시 국회 청문회에 세워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의 정상화심의를 중단하고, 사학 3적에 의하여 수립된 정상화 원칙이 원천적으로 불법무효임을 선언하라.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불법 무효인 정상화 원칙에 따라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의 정이사 선임 결정 역시 무효임을 선언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직권취소하라.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요구인 사학비리 등을 행한 설립자와 종전이사를 배제하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도 경영능력과 인격성 도덕성 신뢰성을 겸비한 사람들로 정이사를 선임하는 새로운 정상화 원칙을 수립하라.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롭게 수립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에 대한 정상회심의를 원점에서 다시 착수하라.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용기와 자신이 없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임하라.

1.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즉각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학비리척결과 부패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을 걱정하는 국민과 더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또한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도 사학 3적 강민구 고영주 이우근 등과 함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을 것이며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011년 5월 12일

대구대학교교수회, 덕성여자대학교교수협의회, 동덕여자대학교교수협의회, 조선대학교교수회, 세종대학교교수협의회, 상지대학교교수협의회, 부패재단복귀저지를위한학생공동대책위, 전국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학술단체협의회, 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사학비리의 척결과 부패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는 제 시민교육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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