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오산· 20일 안성· 26일 평택 지역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오산, 안성, 평택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산시청과 20일 안성시청, 26일 평택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지역 현장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와 합동으로 지역 주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오산, 안성, 평택지역 상담반은 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도로교통, 도시수자원 등 분야별 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오산, 안성, 평택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해결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합의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또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는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 경기 양평,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충남 서천, 부여, 청양지역 등 13개 시·군·구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현장합의 26건, 고충민원접수 32건, 상담안내 159건 등 총 217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를 위해 지난해 33개 지역에서 올해 45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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