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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기술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직원들의 공금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청렴 업무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모금회에 대한 종합 청렴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3년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청렴 컨설팅 결과 성금 배분사업의 결정·평가에 대한 합리성 부족, 불투명한 계약관리 등 재무 운영 부실, 채용·승진 관련 불투명한 인사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모금회가 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윤리행동지침이나 직원 대상 청렴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개선 방안으로 재정운영 현황 공개범위 확대(실시간 모금현황 공개) 한다.
신규직원 중앙회 일괄 채용, 배분사업의 운영상황 중간평가 결과 공개,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윤리행동강령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반부패개선대책을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 컨설팅과 청렴도 평가는 민간단체 중 최초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부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특허청, 울산교육청 등 16개 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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