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가입신청서 계속 보관 등 유출 가능성 높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근 이동통신 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결과, 다수 판매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 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동 3사에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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