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신항 건설현장(태흥건설산업)에서 일을 하던 180여명의 베트남 건설업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생존권적 파업을 했다.
민주노동당은 14일 논평에서 10인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폭력행위를 통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부당한 혐의를 받고 현재 인천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10인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단순파업가담이 아닌 폭력행위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들 노동자들에게 징역 3년에서부터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이중의 편견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리하고도 잔인한 구형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유독 가중처벌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의 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같은 국민으로서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이번사태는 단순히 10인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검.경의 잘못된 인식과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역만리 한국땅에 와서 뼈빠지게 일하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며, 밥 한끼를 요구하며 사업장을 이탈할 수 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오히려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의 정당한 생존권적 요구를 오히려 폭력의 잣대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심리중인 이 사건의 결심은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최소한의 노동3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밥한끼 먹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10인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법의 굴레를 씌워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되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법원이 상식적이고도 인류애적인 판결을 내리길 희망한다. 민주노동당은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무죄석방되는 그날까지 지극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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