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속옷 상의 반강제로 벗게 하고 남성조사관과 대면조사라니, 명백한 성적 인권침해다
민주노동당은 15일 논평에서 지난 10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시위가 평화롭게 끝나고 대학생들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 연행을 일삼아, 70여명의 대학생들이 부당하게 잡혀갔다.
이 과정에서 광진경찰서는 이례적으로 연행한 여학생들의 속옷 상의를 강제로 벗게 했고, 티 셔츠만 입은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살인강도 행위를 한 현행범도 아니고 단지 촛불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 연행하여 속옷 상의를 강제로 벗게 하고 남성조사관으로 하여 조사받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경찰에 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성적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 성남남부경찰서가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다 선거법위반으로 연행된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에 대해 알몸수색을 자행한 적이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과도한 알몸수색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에 위헌결정을 내렸고, 피해여성들은 국가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일부 정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일선경찰의 성적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여학생들의 속옷 상의를 벗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남성조사관과 대면조사를 받게 한 이번 광진경찰서 사태 또한 명백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확인한다. 경찰은 이에 대한 법적 도의적 처벌과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경찰의 반인권적 작태는 결국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조사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대련의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시 피해 여학생들에 사과하고 광진경찰서장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를 마치 반정부 시위처럼 호도하고 토끼몰이하여 연행하고 연행자에 대해 과도한 인권침해를 남발한 조현오 경찰청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하여 반값등록금 촛불시위를 과잉 탄압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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