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18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모(53)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1년 1월 경기도 성남시 모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노조 전임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 회사 본사에 찾아가 꽹과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난 7월까지 경기도내 17개 건설현장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7천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경기도 건설노조 부위원장 42살 조모씨 등 노조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경기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검찰의 수사는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원청업체에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이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무가 있고 단체교섭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인정해 주고 노조 전임비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