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장연)은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1박 2일 동안 여성장애인과 교육”을 주제로 전국의 여성장애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는다’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즉 장애인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보장해주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여성장애인 교육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년과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그 사회 장애인의 복지수준과 직결된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장애 인구는 2,149천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그 중 여성장애인은 약 843천명으로 전체의 40.1%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은, 성장 후의 취업이나 사회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 62.5%를 차지하는데 이는 남성장애인 34.5%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남녀 장애인 모두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별히 여성장애인인 경우는 20.1%(남성장애인 2.2%)가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장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엿볼 수 있다 오혜경 등(2006),(여성장애인복지증진 방안을 위한 연구)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김미옥(2002)은, 여성장애인이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회와 친구로부터의 소외, 학교적응의 어려움, 희망의 상실이라는 기본 구조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이를 통해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여성장애인이 교육권 보장과 적응을 지원하는 접근이 매우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채은하(1996)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어려움은 교육의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충분한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직업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을 보고하고 있다.
한국여장연은, 위와 같이 우리사회의 교육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매우 크게 차별받고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의 현황과 그 심각성을 알리고 여성장애인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외침을 담아 차별없는 세상, 여성장애인교육부터!!! -역량강화와 평등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이 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