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유사석유 판매업자 2천명 넘게 검거
(뉴스파인더)기름값 할인이 끝났다고 무조건 저렴한 주유소만 찾아 다니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다. 고유가를 틈타 유사석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1일 서민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에 걸쳐 단속을 벌려 결과 총 1,364건을 적발하고 2,092명을 검거, 1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규모는 무려 총 6,238억원어치 3억4,325만리터로 약 77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3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단속기간을 설정해 대형 제조시설을 갖춘 유사석유 제조 판매업소,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배달판매행위, 송유관 유류절도행위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제조 유통실태를 분석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은 전문 제조 기술 없어도 일정한 시설만 갖추면 톨루엔 솔벤트 등의 단순 원료 배합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정상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차량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리모콘 조작만으로 정품과 유사석유를 번갈아 주유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및 주유기를 개조하는가 하면 단속 차량번호를 수시로 교체함에도 그때마다 번호를 파악해 업체들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조립식 공장이나 대형 유조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판매행태로 전환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 엔진 부식으로 인한 사고 위험, 과태료 부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국민들의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와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773억원에 달하는 세수탈루를 방지해 서민경제 부담으로 돌아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해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로 불법 유사석유 사범을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경찰청은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유사석유사범의 효과적은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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