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해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1년 5개월 간 시간만 끌다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시중 11개 은행의 임직원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결론을 내렸다,
금융소비자협회가 키코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시간 끌기 작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지 열흘도 되지 않아 염려했던 대로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애초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시간만 끄는 검찰, 점점 잊혀지는 키코...
검찰의 말처럼 이 상품의 설계는 사기 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키코 사태의 문제는 상품의 설계가 아니라 금융사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기업을 기망하며 상품을 판매한다.
키코를 팔기 위해 저리 대출을 해주고, 환율 예상치를 보여주며 무조건 안정이라고 했고, 은행을 믿으라며 대표의 재가 없이도 계약을 했던 것 등 마치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서 순식간에 수 조원을 벌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업을 속여 가며 무리하게 영업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검찰이 정상적이라고 판단한 키코 상품은 07년 하반기와 08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됐다. (출처 중소기업 중앙청)
07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키코 자체는 은행도 기업도 큰 메리트가 없던 상품이었는데 외국계 은행위주(특히 씨티은행)로 키코라는 상품이 순식간에 커져버렸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환율이 너무 빨리, 많이 치솟았다.
이런 정황을 보면서도 검찰은 정상으로 판단했다. 당연히 당시 기업들도 은행이기에 믿고 계약을 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한 기업들은 불과 3~4개월 만에 경영 위기가 찾아왔고, 환 투기꾼이라는 오명과 평생을 일궈온 기업을 빼앗기는 상황이다.
지금 키코 피해 기업들은 억울함 속에서 싸우고 있다. 자신들과 함께한 직원을 내보내고, 환 투기꾼이라는 오명 속에서도 다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사기 당한 것을 세상에 알려 최소한 환 투기꾼이라는 오명이라도 벗기 위하여 고발까지 하였지만 검찰은 예상했듯 자본권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런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태를 사기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 검찰은 (심지어 자신들이 의견을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며칠 전에 담당 수석검사를 교체를 하는 초강수를 둔 후 다시 한 달이 넘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 무혐의로 결론을 낸다.
과연 검찰이 법에 정해진 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믿을 수 있을까
금융소비자들은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검찰에겐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지 않는 지금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금융소비자협회는 키코공대위와 피해기업, 금융피해자, 금융소비자 모두와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 문제를 꼭 심판하고 정부의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한 피해보상과 금융사의 사기 행위, 검찰과 사법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꼭 대가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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