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까지 설치 가능토록 규제 완화…운영비 지원도 추진
오는 9월부터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하반기부터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집 설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층수를 기존 3층 이하에서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했다.
직장어린이집 의 경우 회사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 단독건물일 경우에만 5층까지 허용돼, 이미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산업단지 내 지자체 소유 도시공원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상점·편의시설 등으로 분양할 수 있는 자원시설 면적을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운영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어린이집 운영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부담률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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