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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사고 유자녀 성적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11-08-01 23:28:53   프린터

국민권익위,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 진학시에도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대출해주는 생활자금의 상환기한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범위의 확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의 연장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1-4급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연평균 1만 8593명에게 29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978년부터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도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연평균 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57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최근 권익위가 정부의 지원사업과 보상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의 경우라도 일정 성적(100분의 80 이내)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로만 지원이 제한돼 대학진학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유자녀에게 대출되는 월 20만원씩의 생활자금도 유자녀의 실제 소득발생시점과 무관하게 26세가 되는 달부터 무조건 상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 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며,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지원 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그 동안 홍보부족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정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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