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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뇌물 받으면 공무원과 똑같은 처벌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감채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직원들도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감채적립금이 의무화돼 있지 않았던 것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후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의 비리방지를 위해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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