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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면적 이용해 임대수익 창출 주민편의공간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자체 청사 면적을 조정토록 한 결과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의 91.4%, 의회 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가 법정 기준을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17일 행안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하고 지난 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자체는 초과면적을 이용해 임대수익을 창출하거나 주민편의공간을 확대했다.특히 강원 원주시의 경우는 본청청사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을 입주시켜 임대료 2100만원을 창출했고 경남 진주시, 강원도 삼척시 등은 초과면적을 주민을 위한 북카페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인천 남구는 단체장 집무실을 소회의실로 이전하고 기존 집무실은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초과면적 과대, 예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미완료했으나, 향후 모두 초과면적을 해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면적해소 지자체는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미완료 지자체는 자체수립한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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