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변호사(전강원경찰청장)
오래 더위와 장마 끝에 푸르고 시원한 하늘이 나타난다. 계절의 흐름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고난이 지나면 성숙과 행복이 온다는 것처럼 우리의 수사과정도 시련과 아픔을 거쳐 성숙하고 있다. 변호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경찰과 변호사는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이다 합법적인 공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3단논법의 추론으로 결론을 내려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수사국장이 하는 일이나 변호사가 하는 일이나 법과 질서를 지키는 점은 같다. 국민이 법을 지키는지 경찰이 법을 지키는지 이를 확인하고 시정시키는 일이다.
경찰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듯이 변호사가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돈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경찰에게 승진이 결과이지 목표가 아니다. 하긴 모든 사람에게 권력과 명예나 결과이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을 하면서 항상 현장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멀리 있었다고 지금은 후회를 한다. 현장과 얼마나 가까이 하나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한다. 청장이나 수사국장이나 현장을 좀더 알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다.
강남에서 텐프로 유흥업소(상위 10%의 여자종업원이 서비스를 하는 속칭 텔렌트급 유흥종사자가 근무하는 업소이다)를 5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찾아 왔다. 경찰이 은행대출관련해서 구속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는 것이다.
5년간 300억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다 속칭 마이킹이라는 대출이다. 연 이율 30% 수준으로 주로 여자종업원(반드시 여자종업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에서 5억정도의 신용대출을 하는 것으로 업소주인이 주채무자가 되고 연대보증인이 1명이 있고 여자종업원은 보증인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하나 여자종업원과 절차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주채무자를 통해 여자종업원에게 1억이라는 현금이 전액 신용대출되는 방식이다.
이런 형태는 일본도 다른 저축은행도 다른 업소에도 신용대출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히려 은행으로서는 높은 이율로 인해 효자상품으로 평가되는 상품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를 일부 여자종업원이 아닌 남자종업원 또는 업소주인의 친인척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고 하면서 그리고 명의사장의 이름을 빌려 대출을 받고 이로부터 영업이익의 50%를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기대출과 알선대출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은행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사기대출은 될 수 없고 알선대출도 실제 명의사장에 대하여 은행에서 대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장을 평가하여 대출하고 동업관계의 이익분배를 정상적으로 하였기에 알선대출도 될 수 없다. 그러면 은행이 배임을 한 것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은행이 정상적인 이사회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 졌고 5년간 연체이자가 없다든지 사실관계에 따라 배임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수사란 것은 실무자가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퍼즐하듯이 조합하는 과정이므로 잘못 판단하면 피의자만 고생시키는경우가 허다하다. 상사도 현장을 다 알고 수사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부분적인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므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해주는것이 변호사의 일이다. 수사가 꼬이면 꼬일수록 변호사의 가치는 높아진다.
이번 케이스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큰 보람이다. 이런 일을 하면서 현재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독일에서는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수사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볼 수 있고 필요하면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실질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피의자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우리는 다음날 오전 10시나 오후 2시 에 실질심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밤 12시 까지도 겨우 피의자에게 통보가 되어 시간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사실상 제약이 된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워서 법정대응 준비를 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사도 피의자의 방어권에 유념하면서 수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수사의 절차적인 내용도 수사비밀이라는 이유로 담당검사가 누구인지 영장을 신청했는지는 수사비밀이 아님에도 알려 주지 않아 검찰에 확인하면 5분안에 알려지는 것도 경찰은 함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호를 하면서 억울한 피의자를 좀더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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